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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법무사 절차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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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절차와 달리 변제계획인가에 의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없다(나중에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). 변제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변제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사무관 등은 변제계획조항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.앞으로도 꾸준한 급여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잘 알아둬야 됩니다.
필요적으로 면책하여야 한다.
변제계획안은 채무자만이 제출한다.
- 고 조언했다.
- 아님 어느정도기간 지난후폐지되나요?
- 많이 힘든 과정인만큼 포기할 수 밖에 없기도합니다.
-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.
- 본인 소득으로만 변제금 산정이 됩니다.